[ 목차 ]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이 본인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서 매월 최대 70만원씩 5년 동안 납입하여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즉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70만원 x 12개월 x 5년 = 4,200만원 적금 시 5,000만원으로 만들어서 돌려줍니다.
목돈을 만들고 싶어 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는 매우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층입니다.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은 전년도 연 매출이 총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이는 경우는 제외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본인과 본인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월) |
1인 가구 | 2,228,445 |
2인 가구 | 3,682,609 |
3인 가구 | 4,714,657 |
4인 가구 | 5,729,913 |
5인 가구 | 6,695,735 |
6인 가구 | 7,618,369 |
*24년 기준 중위소득 180%
아래 링크를 통해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년 중에서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다른 적금과 다르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납입 기간 중 납입하지 않는 기간이 있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개인소득 기준 | 월 정부기여금 | ||
지금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금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금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금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000원 |
총금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금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청년도약계좌의 5년 총 만기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4.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부터 2주 동안 신청할 수 있고 3주 정도 심사를 한 후 계좌가 개설됩니다.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선택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세금 신고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서, 납부확인서 등 세금 연관 서류)입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별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11곳으로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입니다. 내년에는 제일은행도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청년,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무직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알바를 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전부를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하고 있는 청년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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